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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서-1300생산일자 2013.05.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에서 실질대표자가 이근수라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이형일이 실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0. 개업한 OOO주식회사(제조 및 도매업/의류․침구류․무역, 이하 “OOO”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2003.12.30.~2005.4.26.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8년 2월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세무조사하여「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OOO 및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OOO의 2005년 귀속 가공매입액 OOO원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 OOO에 소재한 ‘미확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일할 때 음식점 사장의 친구인 정OOO를 알게 되어 정OOO의 소개로 이OOO를 소개받았고, 2003년 12월 이OOO(OOO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주임)가 청구인에게 OOO 이사로 이름을 빌려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정OOO와 같은 산악회 총무이었던 조OOO(OOO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인같은 날 해임됨)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당일 대표이사 의를 빌려주기로 한 다른 사람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에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달 후에 명의빼 주는 조건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무렵 이OOO는 자신이 실제 소유주로 있는 또 다른 법인 OOO주식회사의 이사 명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은 한 번 더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05년경 이OOO를 5~6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나지 못하다가 2008년 4월에 OOO에 대한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에 출근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업무집행하지도 않았으며 소득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근거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하고(광주지방법원 2006.06.22 선고 2005 구합2254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조회를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OOO가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게 원천징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대표하고 있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3.12.30. OOO에서 대표이사 이OOO(청구인),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개업하여, 2005.4.27. 대표이사를 김OOO로, 상호를 OOO로, 사업장을 OOOOO OOO OOO으로 이전하고, 2005.9.21. 대표자를 이OOO으로 변경, 2005.10.19. 대표자를 박OO으로 변경, 2007.10.9. OOOOO OOO OOO 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도매업(의류, 침구, 무역, 컴퓨터 주변기기)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의 대표자 OOO현 대표자 박O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하였으나 관련인은 출석지 아니하고,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8개 업체로부터 세계산서 48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고 동 기간에 7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19매OOO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부터 김OOO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2005.4.26.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30%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OOO경찰서의 2008.4.8.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8.6.16. 2차 조서에는 OOO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한 사람은 이OOO이며, 2003년 12월 OOO를 설립하였을 때부터 계속 운영하다가 2004년 4월 경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OOO와 결별하였으나, 이OOO이 투자금은 반환해 주지 않고 명의는 2005.4.26.에 바꿔주었는데, 명의를 바꿀 때 이OOO이 OOO를 양도한다면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2008형제39058호, 2008.10.30.)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20. OOO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운영자는 이OOO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OOO을 조사하여 진을 밝혀야 하나 이OOO은 2007.8.9. 사망하였으므로 이OOO을 조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청구인 2005.3.14. 대표이사 사임, 조OOO 2005.3.14. 이사 해임, 감사 이OOO) 및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섬유제품 도․소매업 2003년 12월 설립, 청구인 2004.7.29. 감사 취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시부터 2005.4.26.까지 지분 3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심판청구에서는 OOO의 실질대표자가 이OOO라는 주장을 하과세부심사청구에서는 이OOO이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신문조서에서는 법인운영을 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OOO의 가공매입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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