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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서-1403생산일자 2013.04.1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대표이사 : 유OOO, 이하 “OOO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이 뉴질랜드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유OOO의 통장으로 2006년 중 19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미화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상당을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하여 유OOO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4.27. 유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2012.4.6. 및 2012.4.27. 각각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OOO인터내셔날은 343일, 유OOO은 322일 경과)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이 2013.3.15.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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