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1999.12.9. 개업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9.6.5. 폐업한 OOO(주)의 대표이사였다.
나. 2012.3.6. 처분청은 OOO(주)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7사업연도 귀속 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2012.4.10. OOO(주)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동 무납부에 따라 2012.6.15. OOO(주)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동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OOO(주)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OOO(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OOO(주)인데, OOO(주)가 20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