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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중-0546생산일자 2013.04.19.
AI 요약
요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9.10.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 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 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26. 인천광역시 OOO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2012.9.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9.10.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2012.12.10.)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12.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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