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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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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해야함
조심-2013-서-0978생산일자 2013.05.02.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 ①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과 ②「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0.1.27.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1.2.22.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포인트, OOO캐피탈 주식회사, OOO모아, OOO포인트 및 OOO메이커 등(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처들의 매입금액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기존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합계 OOO원)의 환급을 2012.9.14. 처분청에게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 하여 2012.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조세법처벌법」등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실질적인 매출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조심 2009서4051, 2010.2.24., 조심 2011서1151, 2011.5.24. 등)에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의 경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손금부인되었는바, 청구인의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으로 보아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법규과-180, 2007.1.11., 서면3팀-1458, 2006.7.14., 부가46015-1825, 2000.7.26.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등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1.27.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1.2.22. 폐업하였고, 동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들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어떠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 OOOO OO

(OO : O)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전부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출처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청 예규(서면3팀-1458, 2006.7.14., 부가46015-1825, 2000.7.26. 등)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1서2680, 2011.12.26., 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12.9.14.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세액 OOO원 전액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고, 가공매입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가공매출한 거래상대방이 이를 환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것인지, 가공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환급하되,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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