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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이자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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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2013-두-3481생산일자 2013.04.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서상의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3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누15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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