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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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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유류로 제공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원고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2013-두-2792생산일자 2013.05.23.
AI 요약
요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에너지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5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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