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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처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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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처분 이전에 감면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3597생산일자 2013.05.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표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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