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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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이 기존에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가 번복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3-두-3580생산일자 2013.05.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제로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직접 감면결정을 한 적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관청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3580 앵더섣,RT[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예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10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