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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하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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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생산일자 2013.05.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설이 건물과 독립하여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포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1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o 3면 10, 11행을 ”으므로 그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원)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o 5면 아래에서 5-7행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 =00060원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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