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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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서울고등법원-2012-누-24766생산일자 2013.04.2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4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1구합37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27. |
판 결 선 고 | 2013. 4. 2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