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10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44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14. |
판 결 선 고 | 2013. 4.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BBB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 건 토지!, ’공장용지’, ’성성동 토지’로 각각 가격을 구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위 토지별로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당 평균 000원(공시지가의 114%)에 불과하지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용지의 매매가액은 ㎡당 평균 000원(공시지가의 360%)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액이 왜곡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위 각 구성 부동산의 공시지가별로 안분한 방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양도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하고,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BB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위 토지별로 매매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하여 BBB건설의 대표이사 차CC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위 토지별로 개별적 매매가액을 원고 측과 수차례 협상하여 그 가액을 결정한 결과,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취지로 제1심에서 증언하였으며(기록 295쪽 이하 참조), 이러한 차CC의 증언 등 은 원고가 2010. 4.경 )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소급감정 결과(갑 제12호증)나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매매사례(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② 또한,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 당 가액은 약 00000원에 이르게 되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당 가액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탐문한 가격으로 보이는 ㎡당 000원 내외의 가액(기록 58쪽 참조)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