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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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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생산일자 2013.05.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AAA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항소취지 제l심판결을 취소하고,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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