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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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35377생산일자 2013.05.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전AAA |
피고, 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12. |
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항소취지 제l심판결을 취소하고,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