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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중-1069생산일자 2013.04.0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OOO으로부터 연이율 9%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5.10.17.부터 2005.12.31.까지 OOO원, 2006.1.18.부터 2006.12.31.까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이후 2007.2.15. 이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쟁점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 관련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3.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이자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과 2012.7.26. 심사청구를 거쳐 201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4.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22.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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