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O은 OOO 1172-6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일부(1층, 근린생활시설)를 과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로(청구인 김OOO은 김OOO의 아들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13.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과 201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한 사업자등록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불복대상으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및 국심 2004서2483, 2004.11.15.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1층을 사업장으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김OOO은 이 건 사업자등록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적격도 없다.
다. 설사 사업자등록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