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2007.3.29. 주식회사 OOO으로, 2008.8.8.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라 한다)의 경영권 양․수도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윤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8.8.12.자 추가합의서상의 의무를 윤OOO이 이행하지 못해 2008.10.1. 윤OOO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1>의 OOO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포기받아 2008.10.14. 한OOO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7.~2012.6.18.(조사중지기간 : 2012.4.16. ~2012.5.7.)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2006년~2010 과세기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윤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0. 청구인에게 2008년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는 2008.8.12. 윤OOO과 작성한 추가합의서에 따라 윤OOO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여금의 담보권 실행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포기 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윤OOO임에도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8.12. 서OOO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윤OOO과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윤OOO이 추가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OOO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에 따라 2008.10.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윤OOO이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증권거래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양도가액 : 38,269,841주 × OOO원 = OOO원 (나) 증권거래세 : OOO원 × 5/10,000 = OOO원 가 산 세 : OOO원 합 계 : OOO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OOO간의 채권․채무상환내역과 쟁점주식의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6.27.경부터 2008.7.7.경까지 윤OOO에게 OOO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OOO원과 2008.8.11. 윤OOO에게 OOO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OOO원 및 유상증자등기대금 명목으로 OO OOOO원 등 총 OOO원을 대여하고, 자금대여에 대한 담보로 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청구인의 지인으로 한 후, 2008.8.12. 윤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전대여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윤OOO이 2008.7.2.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가 서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 OOO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8.12. 윤OO과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8.8.14. 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윤OOO과 현금차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과 윤OOO간에 2008.8.12. 작성한 추가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윤OOO이 2008.8.14. 작성한 현금차임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08.10.1. 윤OOO이 2008.8.12.자 추가합의서상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윤OOO으로부터 OOO의 경영권 포기를 약정 받았고, 2008.8.14. OOO의 대표이사 한OOO이 장부상 회사자금 OOO원이 부족(유상증자대금으로 청구인의 차입금 OOOO OOOO원을 상환)하며, 이는 가장납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OOOO OOO원을 OOO에 입금한 후, 쟁점주식을 OO과 김OOO에게 같은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관련한 OO고등법원의 판결문(2010노466, 2010.7.1)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고등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한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소유가 된 쟁점주식을 한OOO과 김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원재판심리 과정 중 청구인에 대한 배상신청인 변호인 신문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고 실제 처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초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 OOO고등법원의 판결문 중 다음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윤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윤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회수 과정을 보면, 2008.8.11. 윤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여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은 2008.8.12.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2008.8.12. 유상증자 관련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권은 실질적으로는 소멸되었고, 2008.8.12. 이후에는 2008.7.2. 합의서와 2008.8.12. 추가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투자하기로 한 자금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있으나, 윤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는 윤OOO의 전환사채 OOO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고, 2008.9.12. 윤OOO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OOO원을 청구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가 종결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권은 최종적으로 소멸된 것이며, 또한 2008.10.14. 청구인이 재차 OOO에 입금한 OOO원은 당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하여 일시 은행에서 입금처리만 하고 즉시 회수한 것으로 윤OOO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영권과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한 대가로 회수한 것이 아니다. (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유형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방법과 주주로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채권자로 투자할 경우, 회사가 약정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주주 등 경영진의 경영권을 제한(포기 등)하고 채권단에서 선임하는 임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이 주주 등 경영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권을 제한(포기)한다고 하여 바로 경영자 주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상 공동경영과 관련하여 윤OOO에게 쟁점주식과 무관하게 별도 자금을 대여하는 채권자로서 투자한 것인 바, 주주로 참여하면서 경영해 온 윤OOO이 동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권과 권리․의무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윤OOO의 주식 소유권이 마치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동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의 양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8.12. 윤OOO과 작성한 추가합의서에 의하여 윤OOO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여금의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포기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윤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윤OOO이 2008.7.2. 및 2008.8.12. 체결한 합의서와 추가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윤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주식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과정 및 법원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의 소유가 된 쟁점주식을 한OOO과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고 실제 처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 점, OOO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윤OOO에게 OOO의 인수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OOO 인수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되어 쟁점주식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윤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한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