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03.3.27.부터 2003.11.5.까지 이사로 재직한 ㈜OOO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와 횡령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조OOO 및 최OOO 등의 횡령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86년 3월 설립되어 1992년 12월 코스닥 등록된 후 2010년 7월 상장폐지된 법인으로 2003년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과 조OOO은 2003.3.26.부터 2003.10.28.까지 유상증자로 입금된 자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기에 2003년말 결산시 청구인과 조OOO이 횡령한 금액을 OOO원으로 추정하고 2004.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였다.
나. OOO는 2003.3.26.부터 2003.6.30.까지 청구인과 조OOO 등이 횡령하면서 장부상에는 현금보유로 기장함에 따라 2003.12.31. 현재 현금출납장 잔액 중 OOO원을 2003.12.31.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고, 이에 따라 장부에 의한 가지급금은 OOO원(이하 “횡령금액”이라 한다)으로, 2003.12.31. 동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였으며, 2006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시 횡령금액을 포함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대손상각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0.6.21.부터 2010.7.9.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OOO가 대손처리한 횡령금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무재산인 OOO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라’는 현지시정 요구에 따라 2012.1.17. 결정취소한 후 2012.1.18.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2.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3.27.부터 2003.6.30.까지 OOO(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임)에 등기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표이사 최OOO의 친구인 조OOO의 소개로 주로 공시를 담당하였을 뿐 어떠한 자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2004.1.20. OOO로부터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지만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당시 OOO에서 제출한 횡령일자가 청구인의 근무기간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반면, 당시 OOO 대표이사인 최OOO은 2004.3.15. OOO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2010년도에 실시한 재조사과정에서 최OOO에 대한 OOO의 고소 및 형사처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이에 대한 자료는 최OOO과 그 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고 하여 국세청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임), OOO(대표이사 최OOO)의 고소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10.17.자 청구는 이중과세의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져 처분청이 과세예정을 원인무효로 하였고, 또한 2012.2.22.자 청구는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이후 어떠한 결과통지도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법인 부분조사 결과 OOO는 2003사업연도에 횡령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12.31.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 후 횡령금액을 회수하려는 제반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2006사업연도에 임의로 대손상각 처리한 것이 확인되어 단기대여금에 대한 채권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2006사업연도에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조OOO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공동대표자의 지위에서 유상증자를 주도한 조OOO에게 횡령금액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조OOO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변동내역 및 임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을 통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므로 책임소재가 분명한 등기된 재무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4.1.20. OOO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였다가 단지 참고인 중지로 횡령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OOO의 등기이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2003.3.1.부터 2003.8.31.까지의 기간동안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OOO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9.1. OOO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3.3.27. OOO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3.11.5.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자금업무을 담당한 등기된 이사로서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횡령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최초 설립일 1986.3.18.)의 명칭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은 2003.3.27.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11.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1.10.4.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03.4.1.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3.9.1. 이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3.1.부터 2003.8.31.까지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OOO의 명함에는 주식회사 OOO 부사장이란 직함과 법인 소재지OOO 및 공장 소재지OOO가 각각 적혀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2) 2003.12.31. OOO는 2003.3.26.부터 2003.6.30.까지 청구인과 조OOO이 횡령하면서 장부에는 현금보유로 기장하였다고 보아 2003.12.31. 현재 현금출납장 잔액 중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가(상세내역 아래 <표2> 참조) 장부에 의한 가지급금(횡령금액)은 2003.7.8.부터 2003.10.28.까지의 기간 중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OOO원과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보아 동 가지급금으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이후 OOO는 2006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대손상각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표2> OOO 계정과목(가지급금, 현금출납장) 중 조OOO 관련 가지급금 기표내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참조)
(3) 2004.1.20. OOO는 청구인과 조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OOO하였는데, 고소장에 나타난 청구인과 조OOO의 횡령경위를 보면, “조OOO은 OOO의 유상증자 및 회사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통하여 자금보관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청구인은 OOO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조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한 자로서 조OOO은 아래 <표3>과 같이 2003년 2월경 OOO를 인수한 후 2003년 3월경부터 2003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OOO원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대금은 OOO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된 통장과 증자대금의 사용과 관련한 회사의 어음․수표발행 서류 등은 모두 조OOO 및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2003년 3월경 조OOO은 OOO의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증자대금을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약 OOO원의 유상증자 대금 중 OOO원 가량을 OOO 인수비용 및 증자대금 유치를 위한 담보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통해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 2003년 4월 실시된 OOO원의 유상증자 대금 역시 조OOO은 주식상승을 담보로 하여 얻어진 자금이므로 주가가 상승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임의로 청구인을 통하여 인출하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조OOO은 계획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고, OOO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최OOO에게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되 그 유상증자 대금은 모두 OOO의 사업자금만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2003.6.20.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조OOO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OOO원의 유상증자 대금 중 OOO원은 미납입된 주식대금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통하여 인출하였고, 남아있던 OOO원 중 OOO원은 ‘OOO’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통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2003년 9월경에도 약 OOO원을 유상증자하였지만 조OOO과 청구인은 현금담보 제공 등을 이유로 그 중 OOO원을 즉시 인출하였다. OOO는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OOO에게 증자대금의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조OOO과 청구인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입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바, 조OOO과 청구인에 의하여 횡령된 금액은 대략 OOO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고소장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4.1.19. 당시 OOO 대표이사인 최OOO이 작성한 자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후 청구인은 2004.5.18. 위 고소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참고인 중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4) 법인등기부등본에 OOO의 전 대표이사 최OOO은 2003.3.27. 취임하였다가 2004.2.1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2004.3.15. 최OOO을 배임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당사의 전 대표이사인 최OOO이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약 OOO원을 조OOO 외 1인에게 2003.3.26.부터 2003.10.28.까지 임의로 지출하게 하였으며 당사는 최OOO 전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위반한 동 사항을 발견하여 2004.3.15.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위 대여금 중 금일 현재 OOO원이 상환되어 잔액은 OOO원임. 관련 공시일 : 2004년 1월 20일”이라고 공시되어 있는데, 위 고소와 관련하여 최OOO이 사업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5) OOO세무서장은 2010.6.21.부터 2010.7.9.까지 OOO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대손처리한 횡령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OOO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0.7.9.자 법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조사선정사유가 “2004.1.20. OOO가 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자금 횡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수노력도 없이 2006사업연도에 대손처리과정에서 행한 소득처분에 대해 부분조사를 실시함”으로, 조사내용이 “OOO가 2003사업연도에 횡령된 금액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12.31. 동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 뒤 횡령금액을 회수하려는 제반의 노력이 없다가 2006사업연도에 임의로 대손상각 처리한 것을 확인하여 단기대여금에 대한 채권포기 의사를 표시한 2006사업연도에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고 OOO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판단됨. 반면, OOO는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시점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시점인 2003사업연도이며, 이러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완성되어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0.8.24.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사실판단 자문결과를 보면,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대가를 포기하여 대손처리한 2006사업연도가 귀속시기이며, 소득처분은 자금담당 재무이사인 청구인에게 함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1.9.2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인정상여 고지 결의, OOO 주식회사 OOO원)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10.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주식회사 OOO(OOO의 당시 법인명) 대표이사 조OOO의 소개로 2003.3.1.부터 공시담당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2003.6.30. 사직서를 제출함. 2004년 1월 OOO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단 한 차례의 조사에서 2003.6.30. 퇴사한 것이 확인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횡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은 기록이 없음. 당시 이와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 최OOO은 2004년 3월 OOO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음. 2003.6.30. 퇴사하였으므로 공시와 관련하여 저의 명의로 공시된 것은 무효이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서 2003년 11월까지 유지된 것은 등기이사의 사임 및 취임은 주총사항으로 2003년 11월 임시주총에서 제 명의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일이 2003년과 2004년에 일어났고, 2004년에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법인에게 부과하였다고 알고 있음. 처분청 담당직원과의 통화에서 2006년 OOO가 부과처분에 불복하였다가 패소하여 당시를 기준으로 저에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는 OOO의 세금을 3개월 근무한 저에게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처분청은 OOO가 2003.12.31. 횡령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한 후라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고, 만약 제가 실질대상자였다면 OOO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제반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처분청은 2006년 OOO가 대손처리 당시 귀속자를 저라고 추정하였는데 저는 2003년 뿐만 아니라 2006년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상여처분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2010년 재조사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음”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1.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득세과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직권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심리대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3호에 의거 심사제외 결정함”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7) 이후 OOO세무서장은 ‘무재산인 OOO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 현지시정에 따라 2012.1.17.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2012.1.18.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8) 2012.1.3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2.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3.21. 처분청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바,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불분명하고 OOO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횡령금액의 귀속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무기간, 횡령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횡령금액의 귀속자 등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권시정 후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은 횡령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한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직권시정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9) 이에 O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2.4.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불분명하고 OOO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횡령금액의 귀속자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심의 및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당초 조사관서의 의견을 인용(소득처분의 실질 귀속자는 등기이사이면서 재무담당이사인 청구인)하여 결정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 종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10)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7조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 및 나목에서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하겠고,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과 조OOO이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OOO의 고소장 등을 근거로 횡령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OOO 계정과목(가지급금, 현금출납장)에 조OOO 관련 가지급금이 OOO원으로 기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는 청구인과 조OOO이 함께 횡령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횡령금액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횡령관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참고인 중지)을 받아 청구인이 횡령금액을 횡령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인과 조OOO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전 대표이사인 최OOO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과 조OOO이 횡령금액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와 횡령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조OOO 및 최OOO 등의 횡령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