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731 OOO가구프라자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승용차인 OOO와 OOO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이OOO이 주로 사용하는 승용차인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OOO원, 쟁점차량의 운전기사(유OOO)에 대한 급여 OOO원,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OOO원 등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2012.4.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OO,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전반의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우OOO 사장으로부터 중요항목에 대한 승인 및 사전보고를 받고 예산․결산․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우OOO 사장은 세입자․입점사장․직원․OOO농장을 관리하며, 예산․결산 등 각종 업무의 관리업무를 분장 하여 각각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본점OOO과 지점OOO에 각각 임대사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OOO에도 지점OOO을 설치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였고, 이OOO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이OOO이 OOO 지점에 출근할 경우 우OOO 사장으로부터 업무관련 보고를 받거나, 회사의 중요한 경영방침을 지시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 명백함 에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점 OOO과 지점OOO에만 임대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굳이 OOO에 지점을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OOO지점OOO 사무실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이OOO이 OOO(본점)으로 출근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 항목에 동 출장경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사장인 우OOO의 OOO행 출장비 명목으로 3개월마다 일정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이OOO의 출근이나 출장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장인 우OOO이 3개월마다 OOO로 올라와 이OOO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OOO과 운전기사인 유OOO은 주로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OOO은 이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쟁점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급여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차량에 대한 주유내역을 확인한 바, OOO동의 OOO 주유소, OOO동의 OOO주유소, OOO동의 OOO주유소 등 주로 이OOO의 주거지인 OOO구 인근에서 주유대금이 결제되었을 뿐,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에서의 주유대금 결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대주주였던 이OOO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운영방침을 지시한 내용 이외에는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OOO이 사용한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용 차량이라기 보다는 개인용 차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