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8. 취득한 OO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27.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박OOO가 쟁점주택 양도 전(2008.7.2.)에 김OOO(청구인의 부친, 2011.1.21. 사망)에게 양도한 OOO(OO.OO㎡, 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를 박OOO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2.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주택의 실소유자는 남편 박OOO가 아닌 부친 김OOO로서 OOO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김OOO은 사업을 그만 두고 생활이 어려워졌고, 모친 이OOO는 자영업을 하는 아들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자신들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남편 박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 실제 소유자인 김OOO이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이 OOO주택 취득자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이므로 OOO주택을 남편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보유 중에 은행대출금의 이자지급내역 등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OOO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박OOO의 소유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OOO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 박OOO라고 주장하며, OOO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2.3.8. 취득하여 2008.8.27. 양도하였고, OOO주택은 박OOO가 주택신축 판매업자 장OOO로부터 OOO원에 분양받아 2003.10.7.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8.7.2. 김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김OOO은 이를 2008.9.1. 박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주택 취득자금(OOO원)의 원천을 주택신축업자 장OOO가 대출받은 OOO원을 승계하고, 김OOO이 당해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OOO원 및 박OOO의 자금 OOO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박OOO가 김OOO로부터 전세보증금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OOO원(OOO원)에 대한 이자지급내역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김OOO이 박OOO의 제세공과금 연체에 따른 OOO주택에 대한 2007.10.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압류와 2007.12.21. OOO(주)의 강제경매 등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OOO주택의 양도대금 OOO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OOO원, OOO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였던 김OOO에게 전세금OOO원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인과 박OOO는 주로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고, 김OOO은 OOO주택에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OOO주택의 실소유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부친 김OOO은 주택건설업을 그만 둔 후 생활이 어려워졌고, 모친 이OOO는 보증채무로 금융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OOO 주택을 취득할 수 없어, 2003.9.24. 남편 박OOO의 명의로 OOO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채무원금 OOO원, 총채무금 OOO원으로 기재된 이OOO에 대한 금융거래계좌 가압류신청 예정통보서(OOO㈜, 2012.9.3.)를 제출하였다.
(나) 취득자금은 은행채무 인수 OOO원, 김OOO의 종전 거주주택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 자금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OOO 201호를 2001년 9월부터 2003.9.28.까지 보증금OOO원에 전세 준 사실을 확인한 사실확인서(김OOO, 2012.11.2.), 김OOO이 1995.4.28. ~ 2003.9.29. OOO 201호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다) OOO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남편 박OOO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OOO주택 양도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쟁점주택이 비과세된다는 세무자문을 받아 2개 주택을 동시에 매물로 내어 놓았다고 주장하며, OOO주택을 2008년 4월 매물로 접수하여 2008.7.21. 매매계약 체결하였다는 확인서(OOO)를 제출하였고, OOO주택을 2008.7.2. 김OOO에게 명의이전하고 2008.7.21. 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9.1.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김OOO이 OOO주택의 양도대금 잔액 OOO원으로 OOO 소재 OOO OOO-OOOO을 임차하였으므로 OOO주택의 양도소득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주택의 실질소유자는 부친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이 OOO주택 취득시 부담하였다는 OOO원은 총 취득가액(OOO원)의 OO.O%에 불과하고, OOO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며, OOO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김OOO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OOO주택에 대한 대출금 OOO원 등의 이자를 김OOO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OOO이 OOO주택 취득시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주택의 실소유자를 부친 김OOO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남편 박OOO가 OOO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