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단1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심AA |
피 고 | 수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4. 24. |
판 결 선 고 | 2013. 5. 22. |
주 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심BB은 2009. 5. 29. 황CC에게 의왕시 OO동 0000대 329 ㎡ 및 그 지상 3층 건물 295.32㎡, 같은 동 0000 도로 97㎡ 같은 동 000 전 600 ㎡, 같은 동 0000 잡종지 200㎡(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2010. 3. 2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심B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 후, 위 금원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이 유로 2012. 2. 1.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결 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2. 5.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BB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BB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 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위 규 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피상속인인 심BB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심BB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인 2010. 4.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0. 6. 21. 2010느단653호로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