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순환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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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2013-두-5692생산일자 2013.05.03.
AI 요약
요지
IT업체들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 없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끼리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순환거래의 경우 반드시 금전적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해당 업체가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56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A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1597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