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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나-57523생산일자 2013.03.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나575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3.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대문세무서)은 0000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0000원, 피고 윤PPP은 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의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가 당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포함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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