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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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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생산일자 2013.06.05.
AI 요약
요지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13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3. 심판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이후 상고한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취지와 같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0원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심BB이 2005. 9.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6. 3. 20. 심BB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동 000 OOO아파트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0000원(000원X2/3)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 으로 산정하고,심BB의 남편인 이CC에 대한 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제1쟁점채무'라 한다) 등 합계 000원을 공제하여 잔액 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위 상속세과세가액이 전부 상속공제되어 결국 상속세과세표 준이 0원이라는 내용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면서 2006. 3. 14. 매매된 위 OO아파트 제00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 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000원X2/3)으로 산정 하여 차액 000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고, 이 사건 제1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3. 1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에 따른 2009. 2. 2.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종전 세액’란의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을 받았다. 환송전 법원은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였고j 환송판결에서 원고가 내세운 상고이유 중 일부(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부분)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다.

바. 이 법원에서는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 등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2012. 9. 25.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위 변경처분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10. 위 조정권고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도 그 무렵 전화 등으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의사 를 밝힌 이후 그 후속조치로 2013. 1. 31.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을 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 2. 19.자 조정권고에 대한 의견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 갑 제16호증의 2, 3, 을 제1, 7, 8, 9 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관계법령

이 부분은 3면 아래에서 5행 ‘원고’를 ‘심BB’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앞서 본대로,원고는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지만, 다른 한편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조정권고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조정권고안에 맞추어 상속세를 감액하는 변경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원고는 당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양헌)을 통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본인 이름으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2013. 1. 11.자 답변서와 2. 18.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만으로는 이전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한 조정권고 수용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 라 감액되어 0000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었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나머지 00000원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 1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 ‘다. 판단’ 부분(5면 4행 ~ 8면 13행) 중 5면 마지막 행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환송전 이 법원 증인 이CC, 이용철의 증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사유로 삼은 부분과 추가 심리된 부분 등을 반영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단지 내 같은 면적을 가진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5. 9. 기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평균가인 일반평균가는 0000원, 고가로 거래되는 선호 아파트의 평균가인 상위평균가는 000원인데,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이 속한 2006. 3. 기준 일반평균가는 0000원, 상위평균가는 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5. 5. 2.자 고시 기준시가는 00000원으로 전년 0000원과 비교하여 하람 하였는데, 2006. 4. 28.자 고시 기준시가는 0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유사매매사례로 든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의 2006. 3. 14.자 매매가액 0000원은 위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 보다 상당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의 변동폭,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의 차이, 상속개시일과 유사매매사례의 거래일 사이의 기간 등을 종합하면,상속개시일인 2005. 9. 21.부터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06. 3. 14.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만 환송판결에 따라 이 법원에서 한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4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부동산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 제4항 ’정당한 세액l 기재와 같이 0000원이다(이 사건 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감액한 나머지 세액이므로, 가산세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l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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