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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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가지급금 명세서에 귀속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됨서울고등법원-2012-누-31757생산일자 2013.05.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11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12. |
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0원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