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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3609생산일자 2013.05.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와,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33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구합46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4. 6.’ 은 ’2011. 4. 1.’의 오기 로 보인다).

이 유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법원 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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