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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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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67생산일자 2013.05.13.
AI 요약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3누67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구합20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5.

판 결 선 고

2013.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산세 0000원의 부 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1.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가 신축한 전남 무안군 ○○읍 OOO리 1721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7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 - 필요경비 00000원)에 대한 세액을 0000원(= 0000원 x 35%)으로 산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하고, 그 중 0000원에 대해 분납신청을 하였으나,이후 산출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라 이 사건 신고세액에 대한 납세불성실 가산세 000원[= 0000원 x 82일(납세기한 다음날인 2011. 4. 1.부터 피고가 가산세를 산정한 2011. 6. 21.까지) x 3/10000(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0000원 x 21일(분납에 따른 납세기한 다음날인 2011. 6. 1.부터 2011. 6. 21.까지) x 3/10000]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광주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2011.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소계상하였다는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 0000원(= 000원 - 증액된 필요경비 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0000원(= 00000원 x 35%)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원[원래 산출되어야 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000원{= 000원 x 82일(납세기한 다음날인 2011. 4. 1. 부터 피고가 가산세를 산정한 2011. 6. 21.까지) x 3/10000(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4)} + {0000원 x 21일(분납에 따른 납세기한 다음날인 2011. 6. 1.부터 2011. 6. 21.까지) x 3/l0000}이나 피고는 00000원으로 과소경정하였다]을 경정․고지(이하 위 납세불성실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표준’이 아닌 ’매매차익’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1. 12. 31.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따라 2012. 5. 중 원고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l. 3. 3l. 확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소득세법 제69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라는 표목하에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 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발생한 2011. 1월 말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고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본문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은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담세력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도 구 국세 기본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과세표준’에 따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토 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2 제l호에 따라 2012. 5. 중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 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과세란 그 과세 기간 동안의 ’모든 과세물건’을 합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개별 과세물건’에 대한 예정신고는 정수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서 확정신고 에 의한 정산을 전제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있어서와 같은 확정력을 갖는 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확정력을 인정할 경우 소득세법 이 채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간과세원칙과 배치된다.

나) 또한,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한편,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 · 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4조 제1,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예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와 같은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 이 반드시 예정신고에 확정력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오히려 이는 예납적 성격에 불과한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촉진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도 같다)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 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 에서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위와 같이 예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곧바로 예정신고에 확정력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단지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하는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 한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을 규정하면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는바,이는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다고 하여 본래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에 확정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은 것에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논리모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나머지 청구 부분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소를 명하기 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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