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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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생산일자 2013.05.03.
AI 요약
요지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14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용근 외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5. 3. |
주 문
1.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1. 11. 2. 접수 제113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