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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생산일자 2013.05.03.
AI 요약
요지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51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용근 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1. 11. 2. 접수 제113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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