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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 아님
울산지방법원-2012-가소-82346생산일자 2013.05.14.
AI 요약
요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가소823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BBBAAAAA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 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바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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