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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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대상에 해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297생산일자 2013.05.0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2011. 12. 30.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및 2012. 1. 25.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가합5442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A |
변 론 종 결 | 2013. 4. 17. |
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신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된 증여계약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신BBB에 대하여 2010. 12. 31. 기준 000원의 체납세액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B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1. 12.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 2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바, 위 각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