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2-중-5340생산일자 2013.01.29.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2.7.9. 청구인의 자녀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9.부터 90일 이내인 2012.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