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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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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3-다-202618생산일자 2013.06.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다202618 손해배상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면식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나3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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