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우AAAA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구단196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24. |
판 결 선 고 | 2013.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될 당시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도 곧 마곡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12. 28. 이 사건 토지가 마곡지구로 지정되어 수용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향후 마곡지구로 지정되어 그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이 사건 주택의 수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