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단16625 배당이의 |
원 고 | 김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5. 24. |
판 결 선 고 | 2013.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9583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2012. 6. 22.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12타경958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 에서 임차보증금 채권 0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2012. 12. 18. 원고가 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원고의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하였다.
다. 위 법원에서는 2012. 12. 24. 위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0000원 중 원고에 대한 압류권자 진주세무서(즉, 피고) 앞으로 000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상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원 고의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피고가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배당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