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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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조심-2013-중-1025생산일자 2013.06.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는 통상 위장거래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