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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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지 재조사 필요함조심-2012-중-4303생산일자 2013.05.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지급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종업원 고용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여 장부 작성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주방ㆍ웨이터 등 최소한의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