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업자로(2008.9.21. 폐업) 2004년~200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2008.9.15. 용산세무서로부터 2004년~2006년에 수취한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2008.11.25.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8.11.25.~2009.10.29.까지 종합소득세 OOO원(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2012.4.17. 청구인은 용산세무서에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직원급여 등 인건비 OOO원(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OOO원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여, 2012.5.24. 처분청으로 이송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6년도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OOO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지 거래가 아니므로 대손상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2.7.11.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9.7. 2004년과 2005년 인건비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2차 고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13. 수용불가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2.10.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11.7. 우리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마. 청구인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2009.5.31.이고,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2.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2012.4.17. 고충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한편,「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기본통칙 45-0---1【법정신고기한】은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건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5.5.31.~2007.5.31.이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3년이 되는 날(2008.5.31.부터 2010.5.31.)이 경과된 2012.4.17. 고충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4116, 2009.7.7., 외 다수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