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52322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A신탁 |
피 고 | 서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5. 3. |
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1. 피고가 2011. 9. 21. 이천시 OOOO읍 OOOO리 0000 대 537.6㎡, 같은 리 0000 대 408㎡, 같은 리 00000 대 447.1㎡ 및 같은 리 00000 대 443.7㎡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탁과 압류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6. 1. 주식회사 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자 소유인 이천시 OOOO읍 OOOO리 000 대 537.6㎡, 같은 리 000-1 대 408㎡, 같은 리 000-2 대 447.1㎡ 및 같은 리 0000 대 44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OOO저축은행, 증서금액을 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탁자가 2006년분 부가가치세와 2007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종합부 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원을 체납하였다며 2011.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4, 갑 제2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의 설정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 여 압류할 수 없다(대 법 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로서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한 동시에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이라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다고는 하나,‘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체납 국세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 이후에 성립하였음이 그 귀속년도로 보아 명백한 이상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 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 조항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