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19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성AAAA 외1명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외1명 |
변 론 종 결 | 2013. 5. 1. |
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7. 6. 원고 성AAAA에게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1.(2011. 5.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전BB에게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8. 12. 화성시 동탄면 OO 산 000 임 야 55,503㎡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16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한 후, 1997. 12. 30. 김CC에게 그 중 같은 리 000 대 587㎡, 같은 리 000 대 564㎡, 같은 리 0000 도로 1,995㎡등을 명의신탁
하고,과세관청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김CC는 2001. 6. 20. 같은 리 000 대 587㎡, 같은 리 0000 대 564㎡및 같은 리 0000 도로 1,995㎡중 2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DD 에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1. 7. 6. 원고 성AAAA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5. 2. 원고 전BB 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3-4, 4-4, 을 1-1,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용도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다 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될 뿐이다. 따라 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인데,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2. 6. 1.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 므로,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l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데(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 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2) 한편,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비로소 명의신탁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조세포탈의 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조 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 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마치 실제로 양도한 것처럼 과세관 청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였고, 나아가 원고들로부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김CC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보유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 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2. 6. 1.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