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0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1구단26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7. |
판 결 선 고 | 2013. 4.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원 고가 전BB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 6. 3.을 기준일로 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도록 한 후 그 평균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 서,제1호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과세처분 당시에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 당시 이와 같은 의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과세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소급 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