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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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2-누-28539생산일자 2013.03.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나무의 식재 및 농약을 주는 작업, 제초작업의 상당량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직접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853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심AA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단302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8. |
판 결 선 고 | 2013. 3. 2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