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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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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대법원-2013-두-3498생산일자 2013.06.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49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22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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