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합27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5. 2. |
주 문
1. 피고와 배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
가. 배BB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납부기한 2012. 4. 25,), 2012. 1. 1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납부기 한 2012. 6. 30.) 중 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배BBBB은 자신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2012. 3. 12.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통수원등기소 2012. 3. 16. 접수 제262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배BBBB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다. 배BB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배BB의 아들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2. 4. 6. 선의의 전득자인 OO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의 채권액 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