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정OOO은 청구법인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OOO원, 이자 OOO원의 총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2007.10.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및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및 이자를 각 15%씩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원금의 15%인 OOO원을, 이자에 대하여는 상기 이자(OOO원)의 15%인 OOO원 가운데 조기상환으로 인한 할인율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라 한다)을 정OOO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2.12.3.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통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15%씩 변제하기로 된 경우이므로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 할 것이고,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서 15%씩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 총 금액(OOO원)이 기존 채권의 원금(OOO원)에 현저하게 못 미쳐 원금을 상실하게 된 단계에서까지 이자를 원금과 독립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각 15%만을 구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어 당초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해당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원금의 15%외 회생절차 개시전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의 15%를 변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이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이자소득(2007년 OOO원)에 대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한 총금액이 기존 채권의 원금에 현저하게 못 미쳐 원금을 상실하게 된 단계에서까지 이자를 원금과 독립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원금 및 이자의 각 15%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회생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