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9. OOO번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2009.8.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 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고지서 송달 내역>
(3) 위의 사실관계 등과 같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09.8.15.)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2013.4.19.)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