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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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13-두-7360생산일자 2013.06.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7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AA |
피고, 피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922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