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8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강AAAA 외1명 |
피고, 항소인 | 중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8. |
판 결 선 고 | 2013. 6. 19.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 강AAAA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l심판결 이유 중 6쪽 14행의 114) 상증세법 제42조 제l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증 여재산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아래에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 의I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 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배경,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입법형식을 두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요건 법청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퉁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오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