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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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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
대법원-2013-두-4286생산일자 2013.06.1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4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누2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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