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82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조AAA |
피고, 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구합126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2. |
판 결 선 고 | 2013. 5.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2011. 1. 14.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1)에서 규정한 6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 비로소 소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소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09. 9.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2006년인 것으로 밝혀지자,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 1. 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 한 것과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1. 1.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자, 2011.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사실,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공통되는데, 원고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투자원리금으로 반환받은 금액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법사유를 계속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만을 변경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이 사건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소외 회사 및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이 사건 쟁점금액은 순전히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2) 판단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4, 26호증, 을나 제19, 27호증의 각 1 내지 4, 을나 제33 내 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및 참가인은 2005. 10. 26.부터 2006. 6. 30.까지 원고에게 23회에 걸쳐 합계 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내지 5,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위 금액의 지급 후인 2006. 9. 7. 원고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서 참가인이 반환한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투자원리금을 이 사건 쟁점금액인 000원으로 확정하여 2006. 11. 1. 위 금액을 공탁한 점 또한 참가인은 2007. 3. 27.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설립과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정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2호증)를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 참가인은 2007. 3. 28. 원고에게 ’2007. 3. 28.까지의 개인적인 모든 돈 거래는 종결키로 한다’는 내용의 거래 종결 확인서(갑 제3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 또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