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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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25714생산일자 2013.05.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친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57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윤AAA |
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24. 선고 2012구단41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1. |
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째 줄 ’2011. 6. 15.’을 ’2011. 6. 1.’로 고치 고, 3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9에서 11호증의 기재,이 법원 증인 유O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