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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타인의 돈으로 납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723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차용증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타인의 돈으로 납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청구취지 기재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30. B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의 동생 전CC은 자신의 소유인 부산 중구 0000 대지 98.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525.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전CC은 2007.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DD상사에 0000원에 양도하고 2007. 8. 17. 그 양도대금에서 원고의 B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전CC이 대위변제한 위 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8. 28. ’위 부과처분은 2007. 10. 29. 원고 의 제일은행 예금계좌에서 전C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0000원을 증여과 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증여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변제내역표와 같이 2004. 12. 9.부터 2007. 10. 29.까지 전CC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 000원을 상환하고, 전CC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전CC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바,전CC이 원고의 대출금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변제내역표〉 생략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4, 갑 제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수 있다.

1) 원고의 아버지 전EEE은 1997. 2. 2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타경15698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의 동생 전CC(1982년생)은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3) 전CC은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고,아래 표와 같이 2007. 8. 31.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아래표 생략)

4) 원고는 2003.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BB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0000원을 대출받았다.

5) 전CC은 2007. 7. 26. 주식회사 DDD상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고, 2007. 8. 17. 위 양도대금으로 원고의 B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6) 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전EEE이라고 주장하였다.

7) 원고는 1999. 1. 8.부터 부산 중구 000에서 주식회사 FF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3. 2.경부터 2005. 6.경까지 군 복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3년 000원(과세금액 000원), 2004년 0000원(과세금액 000원), 2005년 000원(과세금액 0000원,2006년 0000원(과세금액 0000원)이다.

8) 한편 채G과 김aa는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 E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각 임차하였는데, 채G의 임차조건은 임차보증금 000원 및 월세 0000원이고, 김aa의 임차조건은 임차보증금 000원 및 월세 0000원이다.

라.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전C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전CC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차용증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는 점,② 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녀의 아버지 전EEE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거나 전EEE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윌 차임으로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 점,③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전EEE이라고 주장한 사정에 비추 어 전C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④ 원고는 전C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채OO에게 임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전C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채G은 전CC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언 전EEE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고, 채G의 임대차는 그 보증금과 월 차임의 수액에 비추어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 반환의무자가 전EEE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원고의 소득에 비추어 그 돈의 자금원천이 원고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전CC의 계좌에 2004. 12. 9. 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자금원천이 원고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전CC 명의의 정기적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전CC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면, 위 돈의 출처가 원고의 대출금 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원고가 전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⑥ 2006. 1. 25. 원고의 통장에서 000원이 출금되고, 같은 해 2. 22. 원고의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위 돈이 전C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인정 할 자료가 없는 점,⑦ 2006. 3. 10.부터 2007. 7. 2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전OO의 계좌로 적지 않은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소득신고 내역에 의하면,원고의 월 평균 소득액이 약 0000원에 불과한 사정,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월 차임이 전CC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돈의 자금원천이 원고라고 보이지 않는 점,⑧ 원고가 B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인 전CC에게 돈을 대여하여 그녀의 대출금채무를 변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전CC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거나 전CC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타인의 돈으로 납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가 전C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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